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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윤**
  • 등록일 2026.07.14
  • 조회수 34

학생 및 학부모님
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 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안)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. 

image.png

 

본교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학교생활기록 기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학생 및 학부모님께서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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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붙임)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가정통신문.hwp 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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